정청래 해임 청원에 "청문회 대환영…시시비비 가려보자"

배재성 2024. 7. 21. 23: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1차 청문회'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자신에 대한 해임 요청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오자 “청문회 개최 대환영”이라며 “누가 국회법을 어겼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사위로 자동 회부되면 선입선출 순서에 따라 처리하겠다. 윤석열 탄핵 청문회, 검사 탄핵 청문회를 마치는 대로 순서가 오면 적극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안도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되면 이 또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며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라면 오케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누가 국회법을 어겼고 누가 국회법을 준수하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며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은 멋대로 하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대로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검사탄핵 청문회도 시비걸지 말고 응하기를 바란다”며 “26일 진행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증인·대통령 장모 최은순 증인·검찰총장 이원석 증인 등 모두 출석하라”고 당부했다.

지난 1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정청래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 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기준 4만5527명이 해당 청원 글에 동의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소관 상임위로 회부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