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서 '물 한 모금' 안마신 수상한 승객…창자에 1㎏ 금 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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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비행시간 동안 기내식은 물론 물까지 사양한 승객을 이상하게 여긴 승무원이 기장에게 보고한 끝에 금 밀수를 적발해냈다.
승무원은 승객의 이러한 모습을 기장에게 알렸고, 기장도 관제 당국에 이를 보고했다.
현지 세관 당국은 기내 승무원들에게 장시간 비행에서 음식과 음료 일체를 거부하는 승객들이 몸속에 금을 숨겨 밀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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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 직장 안에 숨겼다 적발
긴 비행시간 동안 기내식은 물론 물까지 사양한 승객을 이상하게 여긴 승무원이 기장에게 보고한 끝에 금 밀수를 적발해냈다.
최근 타임스 오브 인디아, 힌두스탄 타임스 등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도시 제다에서 출발해 인도 델리로 향하던 에어 인디아 992편의 승무원이 수상한 남성 승객을 발견했다.
이 승객은 5시간 30분의 비행 동안 기내에서 제공되는 모든 음식과 간식, 음료, 물을 사양했다. 움직임도 최소화하는 모습이었다.
승무원은 승객의 이러한 모습을 기장에게 알렸고, 기장도 관제 당국에 이를 보고했다. 비행기가 목적지에 착륙한 뒤 보안 요원이 해당 승객을 데려가 조사했다. 승객은 결국 자신이 금 밀수범이라는 사실을 털어놨다.
승객은 타원형 캡슐 4개에 금을 넣고, 이를 다시 체내 직장 속에 숨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숨긴 금의 양은 1kg이 넘었다. 현지 가치로 690만 루피(약 1억 1500만원)에 해당하는 양이다.
남성을 체포해 배후를 조사 중인 경찰과 세관은 "승무원 등 항공사 직원들의 기지와 빠른 대처에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베트남 국적의 20대 외국 항공사 승무원들이 15cm가량의 화장품 용기 50개에 액상 대마를 담아 밀반입하다 구속되기도 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마약을 운반하는 대가로 1회당 6만9000원에서 15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승무원들은 화장품 용기에 든 물건이 마약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마약을 받아 국내 유통하려던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마약을 압수했다. 경찰은 베트남으로 돌아간 또 다른 승무원 1명도 마약을 운반한 것으로 보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현지 세관 당국은 기내 승무원들에게 장시간 비행에서 음식과 음료 일체를 거부하는 승객들이 몸속에 금을 숨겨 밀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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