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위기경보 '주의→경계'로 상향…비상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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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특보 발효가 확대됨에 따라 21일 오후 4시부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 구역의 40% 이상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현재 전국 183개 특보 구역 중 113개 구역(62%)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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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특보 발효가 확대됨에 따라 21일 오후 4시부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 구역의 40% 이상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현재 전국 183개 특보 구역 중 113개 구역(62%)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오후 4시 기준 현재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곳은 △강원도(강릉평지·동해평지·삼척평지·속초평지·고성평지·양양평지·홍천평지·강원남부산지) △충남(천안·공주·아산·논산·부여·청양·당진·홍성) △충북(청주·옥천·영동·충주·진천·음성·증평) △전남(곡성·구례·화순·흑산도, 홍도 제외) △전북(장수·정읍 제외) △경북(경주 제외) △경남(창원·창녕·산청 제외) △제주도(제주도서부·제주도북부·제주도남부·제주도북부중산간)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 등이다.
행안부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폭염 비상대응체계를 갖추고, 고령층 농어업인·현장근로자 및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보호 활동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도로·철도와 같은 기반 시설 등 소관 분야별 폭염 대책을 철저히 시행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전망이니 정부와 지자체는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무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이나 농사일을 자제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실천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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