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폭망' 투자자에 "손실 보상"… 신종 보이스피싱 일당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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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이들에게 손실 보상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약 3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종 보이스피싱 총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5~6월 주식에서 손해를 본 투자자 수십명에게 조직적으로 접근한 뒤 총 3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일당은 이렇게 얻은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손실 투자자 명의로 카드사 등에서 최대 3억원의 비대면 대출을 실행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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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총책 징역 12년…14명에 실형 선고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이들에게 손실 보상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약 3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종 보이스피싱 총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성재민 판사)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총책 A모씨(33)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3억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 재판부는 수거책 4명에게는 징역 5~7년을, 유인책 9명에게는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중 10명에게는 70만~1100만원씩을 추징했으며, 일당이 갖고 있던 가상자산 등 범죄수익 일부도 몰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6월 주식에서 손해를 본 투자자 수십명에게 조직적으로 접근한 뒤 총 3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식 리딩방 회원 중에서 손해를 본 투자자를 표적으로 삼았다. A씨 일당은 자신들을 모 투자그룹 피해보상팀으로 속인 뒤 "달러와 동일한 가치가 있는 가상화폐로 손실을 보상하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유인책들은 범행 대상을 ▲호구 ▲경제동향형 ▲투자관심형 ▲질문형 등으로 나눴다. 이들은 형태별 공략 포인트와 고소득 여부 등이 담긴 문건까지 작성해 총책 A씨에게 전달했다. 이어 일당은 아무 가치가 없는 사기코인을 손실 투자자들에게 전송해 마치 보상한 것처럼 속인 뒤, 본인 인증 등을 이유로 내세워 투자자들의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받아내기까지 했다. A씨 일당은 이렇게 얻은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손실 투자자 명의로 카드사 등에서 최대 3억원의 비대면 대출을 실행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투자 손실을 본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를 이용해 추가적인 손해를 야기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 일당의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등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총책 A씨는 당초 리퍼럴 영업을 주된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코인 손실보상'을 도입하면서 사기 범행을 모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리퍼럴 영업이란 고객들이 추천한 코드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입해 거래하면 수수료 일부를 해당 거래소로부터 보상받는 적법한 형태의 사업 방식이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편취한 금액이 35억원에 가깝고 피해자 대부분이 처벌을 원한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이 나온 뒤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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