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동료에 최대 88만원… 日 ‘응원수당’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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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21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삿포로맥주는 사원이 1개월 이상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그의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오키전기공업도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동료에게 최대 10만엔(약 88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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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휴직시 약 6만엔(53만원)… 최대 10만엔(88만원) 주는 기업도
일본에서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21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삿포로맥주는 사원이 1개월 이상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그의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액은 직무와 휴직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계장급이 한 달간 휴직하면 동료들이 약 6만엔(약 53만원)을 직무 대행 정도에 따라 나눠 받는 식이다.
장난감 업체 다카라토미도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이 속한 부서에 ‘응원수당’을 주는 제도를 시험적으로 도입했다. 수당 액수는 휴직자 급여를 바탕으로 정해진다.
오키전기공업도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동료에게 최대 10만엔(약 88만원)을 지급한다. 앞서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도 지난해 7월부터 동료에게 폐를 끼친다는 육아휴직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들의 부서 동료 전원에게 최대 10만엔의 일시금을 주고 있다. 올해 4월까지 10개월동안 모두 9000여명이 수당을 지급받았다.
지난해 일본 합계출산율이 1.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일본 기업들이 육아휴직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한국 정부도 이달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직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직원들에게 먼저 금전적 보상을 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료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22년 9월 실시한 ‘모성보호 활용 관련 근로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단축근무를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업무공백 부담과 동료 눈치(25.6%)’로 나타났다. 업무 공백이 발생하면 기존 인력으로 해결한다는 응답도 50.9%로 가장 많았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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