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단말기” 광고 현혹돼 수백만원 추징…미등록 PG 주의보

임성빈 2024. 7. 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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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사장 A씨는 “카드 결제대행(PG) 단말기를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한 PG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A씨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홈택스에서 조회된 매출액을 모두 신고했다. 그러나 A씨와 계약한 PG업체는 미등록 업체로, 부가세·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매출 자료를 살펴본 국세청은 A씨가 미등록 PG 단말기를 이용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결국 A씨는 부가세 수백만원을 추징당할 수밖에 없었다.

미등록 결제대행단말기를 이용해 매출을 누락한 음식점 사업자 A씨에 대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자료 국세청

최근 ‘절세 단말기’라는 광고로 자영업자를 속여 탈세를 유도하는 미등록 PG 업체의 적발이 잇따르고 있다. 7~8% 수준의 높은 수수료를 떼가면서 ‘분리 매출’ ‘카드 매출 현금화’ 등의 광고로 자영업자를 현혹하는 업체다. 이들 업체는 가맹점 매출을 숨기는 방식으로 자영업자의 탈세를 유도하고 있었다.

21일 국세청은 미등록 PG업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 부가세 신고 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PG업체는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고, 국세청에 분기별로 가맹점의 매출 자료인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미등록 PG업체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가맹점의 매출 은닉을 부추겼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거래 흐름. 자료 국세청

A씨처럼 미등록 PG업체를 이용했다면,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한 매출뿐 아니라 미등록 PG업체를 통한 매출액까지 포함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미등록 PG업체로부터 확보한 가맹점 실제 매출 자료를 통해 성실 신고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부가세 매출 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무신고·과소신고 금액에 대해 수정 신고하도록 지도한다.

이들 미등록 PG업체는“합법적 절세 수단” “세금·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단말기”라는 문구로 카드 결제 단말기를 광고했다. 일부 자영업자는 불법인 것을 알고도 ‘절세 단말기’를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기도 했다.

실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푸드트럭을 운영하던 B씨는 신용카드 결제를 받지 않고 현금 결제만을 요구하다 소비자와의 마찰이 발생하자,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신용카드 가맹이 가능한 비사업자 단말기’ 광고를 보고 미등록 PG업체의 단말기를 들였다. 그러나 국세청이 해당 미등록 PG업체를 적발해 B씨의 매출 자료를 분석했고, B씨가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 모두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B씨에 대해 사업자 직권등록 조처하고 부가세 수백만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PG업체를 이용하는 사업자를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부가세 신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사업자는 무신고·과소신고할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를, 납부 지연의 경우 미납일수 당 0.022%(연 8.03%)의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미등록 PG업체는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편취하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등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PG업체를 이용하는 가맹점 사업자는 성실 납세가 최선의 절세임을 명심해서 ‘절세 단말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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