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총장, 김 여사 조사 중 보고 받아…중앙지검 "패싱 아니다"
서울중앙지검이 20일 제3의 장소에서 김건희 여사를 대면 조사한 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목적이었던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이에 중앙지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이 사건 지휘에서 배제된 검찰총장에겐 사전에 조사 실시 여부를 알리지 않고 사후 보고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석 총장에 조사 시작 10시간 뒤에야 ‘심야 사후 보고’
검찰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김 여사 측과 이번 조사의 방식·일시 등을 조율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는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이 아닌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대면 조사임을 명시했다고 한다. 김 여사 측에서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명품백 사건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일단 도이치모터스 사건부터 대면 조사 조율 작업을 시작했다.
조사 장소 선정과 관련 김 여사 측은 ‘경호 및 안전’을 이유로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즉각 대응이 가능한 보안 시설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중앙지검 조사실의 경우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보안 시설 가운데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김 여사 측과 검찰 간 조율이 이뤄졌다.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조사를 위해 이동하는 김 여사의 동선과 보안 시설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앙지검 관할 내의 정부 보안청사를 제안했고 검찰도 이를 수용했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지난 20일 중앙지검이 관할하는 정부 보안청사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약 8시간가량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관해 질문하고 진술을 확보했다. 현직 대통령 배우자란 점을 감안해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이 직접 조사에 나섰다. 수사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조사가 끝날 즈음인 오후 9시쯤 김 여사 측에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제안하며 설득 작업에 나섰다.
김 여사 측에선 대통령실 등과의 논의를 거친 끝에 추가 조사에 동의했다. 검찰 조사에 임하면서도 명품백 사건에 대해 조사를 거부할 경우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에 수사팀은 명품백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준비를 마친 뒤 오후 11시 30분쯤에야 이원석 검찰총장에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 사실을 보고했다. 조사가 시작된 지 10시간이 지난 뒤였다.
중앙지검 “애초 도이치 사건 총장 지휘권 배제…‘패싱’ 아니다”
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선 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돼 대면조사 일정이나 내용을 포함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일체 보고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조사는 현장에서 설득해 이뤄진 것으로 상황이 유동적이었고, 만일 검찰총장에게 이같은 상황을 사전 보고했다면 이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시절 발동한 수사지휘권을 어기는 규정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조사가 끝나갈 무렵인 늦은 저녁에야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은 사후 통보이자 사실상 ‘총장 패싱’이라는 입장이다.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총장은 물론 대검 간부 누구에게도 이같은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를 사후 통보한 상황에 대해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과 중앙지검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 필요성에 대해선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조사 방식을 놓고 줄곧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검의 경우 이 총장이 그간 “법 앞에 성역도 특혜도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한 만큼 중앙지검 조사실에서 소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김 여사 측에서 ‘소환조사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원칙론만을 강조하기보단 어떤 형태로든 대면 조사가 이뤄져 진술을 확보하는 실질적 성과가 더 중요하다고 봤다.
이같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김 여사 조사를 둘러싼 ‘총장 패싱’이 불거지며 이 총장의 임기 동안 대검과 중앙지검의 갈등 국면이 고착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총장 입장에선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수사팀에선 고발된 지 4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원칙만을 강조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며 “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지휘권이 배제돼 애초부터 중앙지검과 대검 간 원활한 소통이 어려운 구조였던 것이 이런 갈등과 논란의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말했다.
정진우·석경민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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