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대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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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호우 피해기업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복구를 위해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공제금 지급, 부금 납부 6개월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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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해확인서 지역본부에 제출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를 본 가입 중소기업에 대출금리를 2%포인트 인하하고, 납입 월부금을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재해확인서를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 방지 및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1984년부터 그동안 약 12조원의 대출을 시행하며 중소기업을 지원해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금리·고물가 환경에서 담보 여력이 부족해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납입 부금액의 최대 3배까지 신용대출을 도왔다. 또한 부금 만기까지(3~5년) 납부 시, 만기이율 3.75%를 지급하는 등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 상품으로의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호우 피해기업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복구를 위해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공제금 지급, 부금 납부 6개월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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