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신용조회업도 여전사 겸영업무 추가

이호연 2024. 7.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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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용카드업자는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며 보유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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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금융위원회 내부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용카드업자는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며 보유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신용카드업자가 기업·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활용·분석하는 기업정보조회업 등 기업신용조회업 서비스 제공도 준비 중이나, 이는 현행 여전법 시행령에 따른 겸영업무로 열거돼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신용카드업자의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 영위가 가능해지고, 금융권의 영세 법인 등에 대한 금융공급 등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정보법상 기업신용조회업에는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 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기 위해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통합·분석 또는 가공·제공하는 업무가 포함된다.

금융위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내 여전법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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