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롯데, 법인세 소송전…檢 수사 비용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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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당국과 롯데그룹이 법인세 문제를 두고 소송전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 당국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과거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계열사에서 지출한 법률 비용을 개인을 위해 쓰인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다.
앞서 세무 당국은 롯데 그룹을 상대로 세무조사 결과 신 회장에 대해 진행했던 △롯데그룹 경영비리 △기부금(국정농단) △경영권 분쟁 등의 수사 과정에서 롯데 계열사들이 지출한 법률 비용이 법인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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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당국과 롯데그룹이 법인세 문제를 두고 소송전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 당국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과거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계열사에서 지출한 법률 비용을 개인을 위해 쓰인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다. 롯데그룹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롯데 15개 계열사가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한 11개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심리 중이다.
앞서 세무 당국은 롯데 그룹을 상대로 세무조사 결과 신 회장에 대해 진행했던 △롯데그룹 경영비리 △기부금(국정농단) △경영권 분쟁 등의 수사 과정에서 롯데 계열사들이 지출한 법률 비용이 법인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그룹 계열사들이 지불한 법률 비용을 손금불산입 처리했다. 손금불산입이란 기업회계에서 비용으로 인정했더라도 세무회계상 손금(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특히 경영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쓰인 법률 비용은 신 회장 개인을 위해 쓰인 부분인 만큼 손금불산입 처리해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세무 당국은 판단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 특검 당시 신 회장은 롯데그룹 경영비리 및 국정농단 비선실세로 불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측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로 기소됐다. 신 회장은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반면 롯데 측은 수사와 관련된 법률 비용 전부에 대해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 수사와 관련 없는 부분도 과세 항목에 포함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롯데지주를 중심으로 15개 계열사가 서울지방국세청 등 관할 세무서 11곳을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소송 가액은 63억원 규모로 롯데지주, 롯데쇼핑, 롯데웰푸드, 롯데케미칼, 롯데캐피탈, 롯데건설, 코리아세븐 등 주요 계열사가 대거 참여했다.
또한 대법원 조세팀 재판연구관 및 총괄연구관을 지낸 정병문 변호사,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역임한 정광진 변호사, 대법원 조세조 총괄 재판연구관 출신의 김희철 변호사 등 세무에 정통한 인물들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전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대기업 대표의 경우 개인 사건과 관련해 개인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무 당국과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왔다는 반응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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