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직장 상사에 "유튜브 신상 폭로" 협박 20대…무죄 이유는

김은하 2024. 7. 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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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상사에게 유튜브에 신상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일 전 직장 상사 B(44)씨에게 "나이를 먹어도 배운 게 없으니 갑질이라도 해야지요", "우리 쪽팔리게는 살지 맙시다"라며 유튜브에 신상을 폭로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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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포심 느낄 정도 해악 어렵다"

전 직장 상사에게 유튜브에 신상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일 전 직장 상사 B(44)씨에게 "나이를 먹어도 배운 게 없으니 갑질이라도 해야지요", "우리 쪽팔리게는 살지 맙시다"라며 유튜브에 신상을 폭로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유튜브]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갈등을 겪다 지난 2022년 1월 퇴사한 뒤 자신이 일하는 카페로 B씨가 찾아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가 보낸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비아냥거리는 것이고, 어떤 해악을 가하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지 않은 점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다.

또 "할 말이 있으면 앞에서 하라", "앞으로는 무단퇴사 없이 승승장구하길 바란다"고 답장한 B씨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B씨가 심리적인 불안감을 넘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며 기각했다.

먹방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구제역은 출석하면서 "공갈·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쯔양 측은 구제역 등 유튜버 4명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한편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측이 과거 폭로를 빌미로 협박한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 유튜버 4명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쯔양 측은 “이번 사건을 그냥 넘어가면 제2, 제3의 쯔양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총장은 이른바 ‘사이버 렉카’의 공갈·협박 범행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과거사를 폭로하거나 돈벌이로 이용하는 등 불법과 탈법을 넘나드는 유튜버들의 행위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튜브는 이번 공갈·협박 의혹 사건에 연루된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의 수익화가 중지됐다고 밝혔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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