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 가족, 총선 직전 투표 목적 위장전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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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22대 총선 직전에 김 후보자가 출마한 지역구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의 가족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서울로 다시 주소를 이전했다.
이들 김 후보자의 가족은 22대 총선 선거가 끝난 뒤인 올 4월 29일 다시 일원동 소재 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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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 측 "선거운동 목적 주소 이전"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22대 총선 직전에 김 후보자가 출마한 지역구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의 가족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서울로 다시 주소를 이전했다.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1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의 아내와 자녀 2명은 올 3월 4일자로 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재 아파트에서 강원 원주시 반곡동 소재 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했다. 반곡동은 김 후보자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22대 총선에서 출마한 원주시을 지역구에 속한다. 이들 김 후보자의 가족은 22대 총선 선거가 끝난 뒤인 올 4월 29일 다시 일원동 소재 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했다.
김 후보자의 부모도 마찬가지였다. 김 후보자의 부친이자 전 강원도지사였던 김영진씨는 올 3월5일 원주시 귀래면에서 원주시 명륜동 소재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했다. 명륜동은 김 후보자가 출마했던 원주시을 지역인 반면, 귀래면은 원주시갑에 속한 지역이다. 김 후보자의 모친 이모씨 역시 김 후보자의 부친과 같은 날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아파트에서 명륜동 소재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김 후보자의 부친과 모친 모두 선거가 끝난 뒤인 올 4월17일 청담동 소재 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했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르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명부 작성 완료일까지 주민등록과 관련해 허위 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2대 총선의 선거인 명부 작성 완료일은 올 3월26일이다. 검찰 출신인 법무법인 동인 조주태 변호사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겼다면 위장전입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수사의 영역으로 휴대전화 위치 추적, 카드 사용 내역 등으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 측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 가족이 해당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했는지, 지난 총선에서 원주시을 지역에서 투표를 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 후보 측은 "가족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구로 함께 주소지를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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