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숙훈련 중 음주운전 사고 낸 육상 국대…2심도 “선수제명 타당”
훈련 기간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낸 전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가 선수 제명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3부(최승원 김태호 김봉원 부장판사)는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였던 신광식(31)씨가 대한육상연맹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최근 판결했다.
신씨는 2020년 11월 5일 오전 4시께 강원도 춘천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선수 A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A씨도 음주운전 중이었다.
이 사고로 A씨는 8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목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들은 합숙훈련 기간 무단으로 숙소를 이탈해 새벽까지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육상연맹은 같은 달 9일 신씨에 대해 “국가대표선수로서 강화 훈련 기간 중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한편 육상연맹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선수자격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신씨는 1년 후 “징계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받지 못했고 징계 수위도 너무 무겁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그러나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육상연맹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신씨는 당시 진술권포기서와 사고 경위를 상세하게 기재한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해 육상연맹에 냈다”며 “그는 육상연맹이 징계 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해 서면 진술조차 충실히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통제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신씨는 항소심에서 “징계가 확정되면 육상연맹의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앞으로 지도자로서도 등록할 수 없게 돼 불이익이 너무 크다”라고도 주장했다.
2심은 “징계 처분 자체는 선수 지위를 박탈할 뿐”이라며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장차 지도자 등록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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