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에 4조2000억 추산…‘선구제 후회수’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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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4조2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매입한 피해 주택은 LH의 자산으로 잡히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4조원대 재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여당안을 추진하면 LH 예산과 정부 재정을 일부 투입해 피해 주택을 매입한 후 LH의 장부산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고 야당안을 추진하면 청약저축 납입액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으로 피해자 채권 매입을 하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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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피해주택 매입하면 LH 자산…재정 투입 불필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4조2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매입한 피해 주택은 LH의 자산으로 잡히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4조원대 재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2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정부·여당안과 야당안 시행 시 각각 소요 재정을 추산해 보고했다. 이는 법안 심사를 위해서는 구체적 재정 추계가 필요하다는 국토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후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LH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을 피해자에 돌려주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여당안을 추진할 경우 LH의 주택 매입 비용에 4조2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3만6000명을 가정한 수치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1만9621명이다.
여당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없이 최대 10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경매가 끝난 후 경매 차익을 받고 바로 퇴거하는 것도 가능하다. 임대료 지원에 쓸 경매 차익이 부족할 경우 재정이 투입되는데, 정부는 10년간 1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先)구제 후(後)회수’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차 당론 발의했다. 공공이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을 우선 돌려준 후 주택 매각 등을 통해 이를 다시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선구제 후회수’를 위한 보증금 채권 매입에 2조4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회수율은 50% 수준으로 봤다. 여기에 채권 평가 등을 위한 1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 총 1조3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는 설명이다.
금액으로 보면 LH의 피해주택 매입에 드는 금액이 ‘선구제 후회수’ 방안보다 많다. 그러나 정부는 매입 주택이 LH의 자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 소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13만 가구로 확대한 데다가 전세사기 피해주택까지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서는 매입임대주택 기금 예산 확대가 필연적이다. 매입임대주택 기금 확보를 위해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여당안과 야당안 모두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안을 추진하면 LH 예산과 정부 재정을 일부 투입해 피해 주택을 매입한 후 LH의 장부산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고 야당안을 추진하면 청약저축 납입액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으로 피해자 채권 매입을 하게 되는 셈이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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