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파트를 사무실로 썼어도 주거 가능하면 종부세 부과"
한 사업가가 아파트에 회사를 차렸다. 건물의 구조는 주택이지만 용도는 사무실이다. 이 건물은 주택일까 사무실일까? 법원이 어떤 건축물이 주택인지 아닌지는 건물 구조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월 16일 사업가 A씨가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단했다.
원고 A씨는 2016년 4월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한 채를 약 7억 7000만원에 사들였다. 가죽 제품 제조·판매 사업을 해 온 그는 사업장 소재지를 이 아파트로 옮겼다. 5년이 흐르고 주택 공시가격이 뛰면서 A씨의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됐다. 이에 삼성세무서는 2021년 11월 A씨에게 종부세 약 2760만원과 농어촌특별세 552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보냈다.
A씨는 세금을 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 아파트를 산 후에 계속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세무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인가로 가려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했거나, 적어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어떤 건축물이 일시적으로는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놀이방(가정보육시설)으로 운영돼 온 아파트에 대해 ‘주택’이라고 판단하고 양도소득세를 매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아파트를 팔고 난 뒤인 2023년 10월 다음 세입자가 곧바로 들어와 이곳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점, A씨가 아파트를 사고 난 후에도 일정 기간 주거지로 주민등록신고 돼 있던 점을 들어 이같이 결론지었다. 아파트의 용도는 사무실일지라도, 구조나 기능은 주거용으로서 유지·관리됐다는 것이다.
A씨는 수도·가스·전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곳이 주거용이 아니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A씨의 주관적인 이용 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아파트의 구조와 기능이 주택인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봤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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