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분양 논란’ 고가 오피스텔, 이번엔 불법사용 의심 정황

송금종 2024. 7. 2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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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고가 오피스텔에서 불법사용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건축법상 다락은 '일반적으로 설계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지붕과 천장 사이의 공간을 막아 물건의 저장 등을 위해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곳으로서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라고 정의한다.

다락을 거실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침구 배치는 엄연히 불법이다.

수분양자들이 분양 당시 홍보문구만 믿고 다락을 거실로 이용할 경우 불법 사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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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 사이트 갈무리(위). 오피스텔 홈페이지 갈무리(아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고가 오피스텔에서 불법사용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이 오피스텔에 딸린 다락이 거실처럼 쓰이고 있다는 의혹이다. 현행법상 다락을 주거 용도로 쓰면 불법이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 사이트에 게재된 게시물 속 공간엔 침대와 책상, 티 테이블 등이 배치돼 있다. 이 공간은 복층이 아닌 다락이다.

건축법상 다락은 ‘일반적으로 설계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지붕과 천장 사이의 공간을 막아 물건의 저장 등을 위해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곳으로서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라고 정의한다.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방을 의미한다. 주택에선 침실·서재·대청·응접실·주방·식당 등이 넓은 의미에서 거실에 해당한다.

다락을 거실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침구 배치는 엄연히 불법이다. 냉난방 시설 설치도 안 되며 바닥으로부터 높이도 1.5미터(경사진 형태는 1.8미터) 이하로 제한된다. 증축하면 위법이다.

적발될 경우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행강제금은 연 1회 부과된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19일 “다락 정의가 거주용도가 아니다”라며 “침구를 두거나 하면 거실용도라서 불법 증축으로 적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광고와는 다르게 실제 사용하는 부분을 확인해 봐야 한다”며 “광고만 보고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수분양자들의 불법 사용 의혹 배경에는 사기 분양 논란이 있다. 이 오피스텔은 분양 당시 ‘전 세대 4.5m 복층’이라고 홍보했다가 실제로는 1.2m 다락이고, 지자체에도 다락으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기 구설에 올랐다.

수분양자들이 분양 당시 홍보문구만 믿고 다락을 거실로 이용할 경우 불법 사용에 해당한다. 일부 세대는 현재 사기 분양을 이유로 시행사와 시행대행사를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에 나섰다. 

인근 공인중개업계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A부동산은 “주거용이 아닌 곳을 거실공간으로 표현하면 광고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지 오래됐다”라며 “이 부분을 모르는 부동산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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