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부담 줄어든다고? '7월의 불청객' 재산세 절세 꿀팁은 [Q&A]

김기환 2024. 7.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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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집마다 우체통에 ‘7월의 불청객’이 찾아왔다. 재산세 납부 고지서다. 월급쟁이라면 소득에 대해 매달 세금을 내지만, 재산에 대해선 보통 7월에 세금을 낸다. 국세청은 7월분 재산세가 약 2600만건, 5조4000억원 규모라고 발표했다. 재산세는 어떻게 부과하고, 절세 방법은 무엇인지 문답으로 풀었다.

Q : 재산세란 무엇인가.
A : 지방세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이다.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 대상은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 등 5종이다. 재산 소재지 기준으로 부과한다. 현금이 없어 세금을 내기 어렵다면 부동산·주식·채권 등으로 대신 내는 물납(物納)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Q : 언제, 어떻게 납부하나
A : 주택의 경우 연간 내야 할 재산세를 1기(7월 16~31일)와 2기(9월 16~30일)로 나눠 절반씩 납부한다. 다만 액수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1기 때 한 번에 낸다. 토지는 매년 9월 16~30일, 건축물·선박·항공기는 매년 7월 16~31일에 납부한다. 납부 대상자는 온라인 계좌 이체, ARS(자동응답 서비스)나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로도 조회·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3%)가 붙는다.

Q : 과세 기준일은
A : 매년 6월 1일이다. 6월 이후 집을 샀더라도 과세하지 않고 이전에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A씨가 갖고 있던 주택을 올해 5월 31일 B 씨에게 팔았다면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B씨가 내야 한다. 반면 6월 2일에 팔았다면 1일까지 재산 소유자였던 A씨가 재산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을 취득한 날짜는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더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주택이 공시가 12억원 이상일 경우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6월 1일은 꼭 기억해야 하는 날이다.

Q : 재산세는 어떻게 매기나
A : 주택의 경우 ①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내고 ②재산세율을 곱한 뒤 누진 공제액을 제한 산출세액을 내고 ③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더해 과세한다. 종부세처럼 보유 주택 수가 많다고 해서 중과(重課)하지 않는다.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재산세를 모두 산출한 뒤 지분별로 나눠 소유자 각자에게 부과한다. 이의가 있을 경우 부과·징수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구청 민원실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Q : 1주택자 부담이 줄었다는데.
A :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공시가격의 기존 60%에서 43~45%로 내렸다. 6억원 초과 1주택자는 기존대로 45%를 유지했다.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60% 그대로다.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 일부를 10월 말까지(3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Q : 절세 방법은
A : 과세 기준일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 재산세를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내년이라도 재산을 거래할 일이 있다면 팔 경우 5월 31일 이전, 살 경우 잔금 일을 6월 2일 이후로 하면 좋다.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 기간, 전용 면적에 따라 재산세를 25~100% 감면해 준다. 내진 설계를 갖춘 주택·건축물도 주택 규모, 준공 시기에 따라 50~100%를 감면해 준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도 25% 감면 혜택을 준다.

Q : 나눠 낼 순 없나
A : 납부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낼 경우 국세와 달리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인트로 결제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경우도 많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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