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걸린 '복권 1·2등 당첨' 현수막…"알고보니 내가 그 주인공"

현예슬 2024. 7. 2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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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처


동네에 걸린 '복권 1·2등 당첨' 현수막의 주인공이 알고 보니 자신이었다는 당첨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복권 수탁업자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배우자가 본 1, 2등 당첨 현수막의 주인공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당첨자 A씨는 경기 포천시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216회차 연금복권 720+을 구매했다가 1·2등에 동시 당첨됐다.

A씨는 "로또 복권을 구매하고 잔돈 5000원이 남았길래 오랜만에 연금 복권을 구매했다"며 "며칠 후 배우자가 퇴근길에 복권을 구매하면서 연금복권 1, 2등 당첨 현수막을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가 '우리 동네에서 연금복권 1등이 나왔는데 혹시 연금복권 산 게 있냐'고 물었고, 그제야 구매했던 연금복권이 생각났다"며 "자리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했는데, 놀랍게도 제가 그 현수막의 주인공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첨 사실에 너무 설레고 기뻤다"면서 "하는 일도 잘 안 풀리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만, 긍정적으로 살아온 제게 큰 행운이 찾아왔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A씨에게 기억에 남는 꿈에 대해 묻자 "종종 연예인들이 나오는 꿈을 꿨다"고 답했다.

A씨는 당첨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자녀 적금과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연금복권 720+는 조 번호와 숫자 6자리를 포함한 총 7자리를 맞춰야 한다. 1세트당 5장 판매되는데, 모든 조를 같은 번호로 구매해 당첨되면 1등 1장과 2등 4장에 동시 당첨될 수 있다.

1등은 20년간 매월 700만원씩, 2등은 10년간 매월 100만원씩 연금 형식으로 당첨금을 받는다. 따라서 A씨는 향후 10년간 월 1100만원을, 이후 10년간 월 700만원의 당첨금을 받게 된다. 당첨금은 총 21억6000만원이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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