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보내달라는데 "기다리는 거 안 보이냐"…'충주 여중생 집단성폭행' 유죄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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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으로 함께 주목받은 '충주 집단 성폭행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은영)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0)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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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피고인은 감형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으로 함께 주목받은 '충주 집단 성폭행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은영)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0)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고교 시절이던 2020년 10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알고 지내던 여자 중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옷을 벗어라', '기다리는 사람 안 보이냐', '빨리빨리 하자' 등의 발언을 하며 강압적인 성폭행을 자행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거나 동의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볼만큼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을 추가 적용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B씨를 제외한 나머지 8명에 대해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년 선배였던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합의하고 성관계를 할 만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평소 가해자들의 언동을 보며 두려워했던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같은 공간에서 2명 이상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관계가 가학적으로 이뤄졌던 점에 비춰보면 합의하고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에서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5년 형을 선고받은 3명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돼 감형됐다.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은 B(20)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고,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은 C(20) 씨는 2년 6개월로, 징역 5년을 받은 D(20) 씨는 징역 4년으로 줄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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