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신분 숨기고…오픈 채팅에 수능 모평 시험지 유출한 기간제 교사

김현정 2024. 7. 2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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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모의평가 시험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고교 기간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고등교육법 위반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교 기간제 교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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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6월·9월 모평 시험지 휴대전화로 촬영
교사 신분 숨기고 불법 입시컨설팅도

수능 모의평가 시험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고교 기간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고등교육법 위반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교 기간제 교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열린 4일 서울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1교시 국어 영역 답안지에 이름을 쓰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A씨는 2022년 6월 수능 모의평가 당일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의 강사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8월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일부를 B씨에게 유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6월과 9월 모의평가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시험으로, 수능 시험 출제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이다.

이 밖에도 A씨는 같은 해 10~11월 카카오톡 채팅과 전화 등을 통해 고교생의 생활기록부 특기 사항에 관한 불법 컨설팅을 해주는 대가로 월 50만원을 받기도 했다.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해서는 안 된다. 결국 A씨는 2019년 3월부터 몸담았던 고등학교에서 2022년 12월 해고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 신분을 숨긴 채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대학 수학능력 모의평가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과외교습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유출한 시험문제는 시험 당일 문제 채팅방 회원 1명에게 문제 풀이용으로만 제공한 점, 과외교습 기간이 1개월 내로 길지 않고 대가로 받은 50만원은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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