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믿지 말고, 엄마만 믿어"…5살 때부터 집 안에 아이 가둔 母

이소진 2024. 7. 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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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녀가 5살 무렵부터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하며 장기적인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일삼은 친모에 대한 친권을 상실을 청구했다.

19일 춘천지검 형사2부(홍승현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무고 혐의로 기소한 A씨(52)에 대한 친권상실 및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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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에 한 번 외출·주 2시간 TV시청
장기적인 정신적·신체적 아동학대

검찰이 자녀가 5살 무렵부터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하며 장기적인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일삼은 친모에 대한 친권을 상실을 청구했다. 19일 춘천지검 형사2부(홍승현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무고 혐의로 기소한 A씨(52)에 대한 친권상실 및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씨는 지난 4월 12일 자녀 B군이 1주일에 2시간으로 정해진 TV 시청 시간을 어겼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뺨을 때렸다. 이튿날 새벽 자고 있던 B군을 깨워 뺨을 십여회 세게 때리고, 책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B군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홈스쿨링을 하며 두 달에 한 번 외출시키는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군이 5세일 때부터 방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하기 시작해 장기간 신체학대를 일삼았으며 '아무도 믿지 말고, 엄마만 믿어야 한다'고 심리적 지배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아동학대 사건을 넘겨받은 후 A씨가 지난해 7월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가 자해했다'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무고)를 추가로 인지해 함께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임상 심리평가를 진행한 결과 심리치료 등 보호 지원이 필요한 사실을 확인한 뒤 강원도교육청, 춘천시교육지원청, 춘천시청, 춘천경찰서 등과 사건관리 회의를 열어 '병원형 Wee센터' 입소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A씨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친권 상실' 청구, 기각 가능성을 대비한 '친권 제한' 예비적 청구, 병원형 Wee센터 입소를 위한 친권자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도 함께 청구했다.

한편, A씨는 해당 사건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신경호 도 교육감은 지난 5월 A씨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도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 이유로 학부모를 형사고발 한 첫 사례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B군의 결석으로 사전 고지 후 가정 방문한 C 교사를 112에 스토커로 허위 신고하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이로 인해 C 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긴장형 두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감, 불안장애 및 적응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피해를 봤다. 이번 사건에 대해 춘천지검은 "앞으로도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 아동을 다각도로 지원해 사회에서 아이들의 성장 환경을 더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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