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세액공제”...여야, 소득세 법안 발의 [국회 방청석]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4. 7. 2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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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 개정안 발표 앞두고
여야 ‘결혼 세액공제’ 법안 발의
전문가 “사회 서비스 마련이 우선”
결혼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지면서, 정부가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100만원 규모의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이 각각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3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소득에서 1000만원을 빼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관심이 쏠린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혼인신고한 부부를 대상으로 2025년부터 100만원 안팎의 세금을 환급하는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6월 19일 “100만원 규모의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결혼한 직장인과 사업자는 내년 연말정산과 내후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발표가 나온 지 약 한 달 만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보다 세액공제 규모를 더 늘린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15일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사람이 혼인한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혼수비용 등 부담을 줄여줘 혼인을 장려하려는 취지다.

안도걸 의원은 “예식과 혼수 비용 등 과다한 경제적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며 “혼인과 출산에 친화적인 조세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국민의힘은 민주당 안보다 공제액이 더 큰 ‘1000만원 공제’ 법안을 내놨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12일 결혼 비용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혼인하는 경우 그 거주자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결혼 비용에 대해 1000만원을 공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하 의원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면서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혼인장려와 저출생 극복에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법 개정을 고민해 제도화하자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와 여야 의원 모두 출생률 제고를 제도 도입의 주요 근거로 들었지만, 결혼 비용을 깎아준다고 해서 출생률이 오르지는 않는다는 반론도 나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2월 보고서에서 소득세 감면 방식의 저출생 지원책은 효과가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20~30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내야 할 소득세가 낮거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04년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혼인하는 데 쓴 돈 중 100만원을 돌려주는 결혼세액공제를 도입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아 5년 만에 폐지한 바 있다.

이에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려면 단기적 현금 지원에 초점을 맞춘 근시안 대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조세를 통한 현금 지원보다는 부부가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와 같은 사회 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안이 더 중요하다”며 “조세를 통한 단기적 현금 지원은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보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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