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워 먹으면 몸에 좋다더라"…야생 오소리 21마리 잡아먹은 5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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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보신을 목적으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50대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순호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오소리 등 야생동물이 몸에 좋다는 그릇된 보신 풍조로 인해 매년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포획된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섭취하는 것은 각종 전염병 발병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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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무 300개 자체 제작…판매 정황도
몸보신을 목적으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50대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도 동부지역 오름에 올무를 설치하거나 사냥개를 이용해 오소리 5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수렵이 금지된 기간에 유해야생동물 포획용으로 지급된 공기총으로 포획이 금지된 꿩 5마리를 잡은 혐의도 있다.
A씨와 고향 선후배 사이인 나머지 4명은 A씨와 동행하거나 개별적으로 오름 등에 올무를 설치해 오소리 16마리를 불법 포획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야생동물을 포획한 뒤 몸보신용으로 구워 먹거나 건강원을 통해 진액으로 만들어 나눠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야생동물 일부를 판매한 정황까지 파악됐지만, 구매자는 특정되지 않았다. A씨 등의 주거지에서는 오소리 포획에 사용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올무 300여 개를 보관 중인 사실도 확인됐다.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죽인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보관 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오소리는 동식물 보전 상태를 기록하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작성하는 멸종위기종 적색목록에서 관심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이순호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오소리 등 야생동물이 몸에 좋다는 그릇된 보신 풍조로 인해 매년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포획된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섭취하는 것은 각종 전염병 발병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월 제주도는 밀렵ㆍ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수렵 면허 취소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며,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해서 자체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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