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2.1%·빗썸 2.2%…새벽까지 이자 경쟁 과열

차민영 2024. 7. 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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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이 20일 새벽까지 고객 예치금 이용료율을 두고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였다.

업비트는 전일(19일) 오후 10시경 1.3%의 요율을 책정했다고 공지했다.

당초 1.5%를 제시했던 코빗은 20일 오전 1시 예치금 이자율을 2.5%로 높였다고 재공지했다.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들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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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업비트→빗썸
코빗도 동참…1.5%→2.5% 파격인상
업비트, 빗썸의 로고. 사진제공=각사

국내 1·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이 20일 새벽까지 고객 예치금 이용료율을 두고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였다.

시작은 업비트였다. 업비트는 전일(19일) 오후 10시경 1.3%의 요율을 책정했다고 공지했다.

이후 빗썸은 오후 11시 20분 2.0% 요율을 책정했다고 공지했다. 이후 업비트는 또 오후 11시59분경 2.1% 요율을 재공지했다. 빗썸 역시 20일 자정(0시)이 넘어간 후 다시 이용료율 2.2%로 재공지했다.

코빗도 동참했다. 당초 1.5%를 제시했던 코빗은 20일 오전 1시 예치금 이자율을 2.5%로 높였다고 재공지했다.

앞서 일찍이 요율을 발표했던 코인원(1.0%)과 고팍스(1.3%)는 변동이 없었다.

이번 경쟁은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거래소 업계 경쟁이 과열된 결과로 풀이된다.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들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최초의 업권법인 가상자산법은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으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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