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대장, 장애인 감금 가해자 옹호"…허위방송 카라큘라 500만원 배상

이찬규 2024. 7. 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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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 손승우)는 “A씨가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범행은폐를 돕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지 않았다”며 카라큘라가 A씨에게 5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카라큘라 유튜브 캡처


유튜버 쯔양 공갈·협박 의혹에 연루된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36)이 ‘동해시 지적장애인 감금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방송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 손승우)는 A씨가 “허위 사실 방송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했다”며 카라큘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지난 4월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강원도 동해시에서 20대 동갑내기 지적장애인을 숙박업소에 20일 가까이 감금하고 폭행한 가해자 4명 중 1명(당시 군 복무)을 지휘하는 중대장이었다. 사건 발생 뒤 A씨는 피해자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카라큘라는 유튜브 영상과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A씨가 가해자를 감싸면서 피해자 아버지에게 합의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카라큘라는 “네 부대원은 그럴 리가 없다고 결백하다고 경찰서까지 차로 데려가서 담당 수사관한테 억울하다고 했다며?”, “가해자를 감싸고 돌면서 피해자 아버님께 합의를 종용하고”, “자신의 부대원은 결백하다며 범행 은폐를 돕고?” 등 발언을 했다. 또 A씨가 전역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A씨는 허위사실로 명예훼손·모욕·협박을 당했다며 카라큘라를 상대로 200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A씨는 “경찰 고소는 생각하신 대로 하시고 추가적으로 알게 되는 사항 있으면 공유해 달라”며 “자신의 부대원으로 책임 있으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아 공익적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튜브 캡처


법원은 카라큘라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해볼 때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카라큘라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통화에서 A씨는 “경찰 고소는 생각하신 대로 하시고 추가로 알게 되는 사항 있으면 공유해 달라”, “제 부대원 책임이 있으니 협조하겠다”,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버님이 판단하신 바대로 하셔도 무관하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전역을 하지도 않았다. 재판부는 “카라큘라가 공익적 목적을 주장하지만 A씨에게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아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와 함께 이뤄진 표현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카라큘라 유튜브 캡처


또 법원은 카라큘라가 “중대장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니야? 너 쳐 돌았니?”라고 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이같이 말했고, 이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징계 처분을 받도록 하겠다”고 한 카라큘라의 말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제로 감찰 또는 징계를 받지 않아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은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허위사실과 모욕적 표현이 담긴 부분을 영상과 글에서 삭제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카라큘라 측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찬규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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