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수사관인데요"…20대 보이스피싱범 징역 4년

염다연 2024. 7. 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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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해 10억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조선족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하며, 63명의 피해자에게 1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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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명으로부터 10억원 가로채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해 10억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 및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조선족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하며, 63명의 피해자에게 1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죄자금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본인 명의로 된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돈을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직은 '고수익 알바 구합니다' 등의 광고를 올리고 연락한 사람들에게는 중국에서 일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항공권을 제공하고 신규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조직 관리자들은 조직원이 말을 듣지 않거나 반항하면 폭행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의 시작부터 보이스피싱임을 명확히 인식했고 드러난 피해 규모만 10억원이 넘는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 도중 탈퇴를 감행하려 노력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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