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정부지원금 부정 수급…50대 남성 집행유예

이서희 2024. 7. 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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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로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보조금지원에관한법률위반·고용보험법위반·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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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지원법위반 등 혐의

허위 서류로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보조금지원에관한법률위반·고용보험법위반·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근로자를 허위로 등록하고 유급휴직을 거짓으로 꾸며내는 등 방식으로, 일자리 안정 자금 1429만원과 고용유지지원금 7718만원을 합쳐 총 9100여만원을 부정으로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으로 받은 방법, 횟수, 기간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부정수급액 상당수가 환수 및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이뤄졌으며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일부가 상환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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