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일당에 유심 공급…30대 남성 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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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유심을 공급해온 3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12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당을 대가로 유심을 공급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권씨가 전달한 유심을 중계기에 꽂아 발신 번호를 국내번호로 변작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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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유심을 공급해온 3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지난 11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3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며 "과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12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당을 대가로 유심을 공급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지난 4월 강원도 속초 일대의 생활용품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유심 74장을 구입했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인근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뒀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권씨가 전달한 유심을 중계기에 꽂아 발신 번호를 국내번호로 변작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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