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자 될 판, 잠 좀 자자" 라이더 카페 들어선 마을의 비명
김민주 2024. 7. 20. 06:00
지난 17일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B 라이더 카페. 카페 내부에는 20여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과 라면ㆍ음료 등 자판기가 여러 대 갖춰져 있었다. 지난해 6월 무렵부터 운영된 24시간 무인 카페로, 오토바이를 포함한 이륜차와 고성능 외제 차를 모는 운전자 사이에선 이미 입소문이 난 곳이다. 이들은 이 카페에 모여 자동차와 엔진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등 교류한다. 온라인에는 “24시간 운영돼 심야 라이딩 때도 가기 좋은 곳”이라는 내용의 후기가 여러 건 등록돼있다.
━
부산은 물론 김해와 창원 등 경남 지역 라이더들은 카페 등장을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대 자연마을 7곳은 신음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인 이 일대 200가구 주민은 대부분 70대 이상 고령층이다. 농사일하며 초저녁이면 잠들고, 다음 날 오전 3, 4시쯤엔 일을 나가던 주민 일상은 심야에도 찾아드는 오토바이 소음에 망가졌다. 20년 가까이 이곳에 거주한 60대 주민 A씨는 “나이 든 사람이 볼 때 굉음을 내며 오토바이를 모는 젊은이들은 폭주족처럼 거칠어 보인다. 솔직히 겁도 난다”며 “카페 방문객은 주로 오토바이를 타고 빠른 속도로 지나다녀서 붙들 수도 없지만, 마주치더라도 제대로 따지지 못하고 속을 앓는다”고 했다.
일대 200가구 “매일 밤 재앙”
부산은 물론 김해와 창원 등 경남 지역 라이더들은 카페 등장을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대 자연마을 7곳은 신음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인 이 일대 200가구 주민은 대부분 70대 이상 고령층이다. 농사일하며 초저녁이면 잠들고, 다음 날 오전 3, 4시쯤엔 일을 나가던 주민 일상은 심야에도 찾아드는 오토바이 소음에 망가졌다. 20년 가까이 이곳에 거주한 60대 주민 A씨는 “나이 든 사람이 볼 때 굉음을 내며 오토바이를 모는 젊은이들은 폭주족처럼 거칠어 보인다. 솔직히 겁도 난다”며 “카페 방문객은 주로 오토바이를 타고 빠른 속도로 지나다녀서 붙들 수도 없지만, 마주치더라도 제대로 따지지 못하고 속을 앓는다”고 했다.
A씨 등 주민은 이에 카페 운영자에게 여러 차례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 호소문엔 ‘소음 스트레스로 인해 우리는 정신병자가 되고 있다. 제발 사람 좀 살자. 잠 좀 자자’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운영자도 카페 외벽에 ‘밤 10시 이후 새벽 시간대에는 최대한 조용히 운전해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였다. 하지만 주민 등에 따르면 이런 호소와 안내를 존중해주는 건 일부 방문객뿐이다. 카페에서 약 700m 떨어진 거리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70대 주민 B씨는 “오후 10시가 지나면 30분, 1시간 간격으로 드문드문 카페를 찾은 오토바이들이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1, 2시간 간격으로 한 대씩 빠져나간다. 주민은 밤새 소음에 시달린다”며 “값비싼 대형 오토바이는 물론 심야에 일을 마친 배달 오토바이 등이 주로 금, 토요일에 몰려 주말에 특히 피해가 크다”고 했다.
강서구 “소음 기준엔 미달… 고발ㆍ이행강제금 등 조치”
참다못한 주민은 지난해 말부터는 강서구와 경찰에도 괴로움을 호소하며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당장 뾰족한 수가 마련되지는 못했다. 강서구 관계자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정차 때 기준 105데시벨(dB)을 넘어야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지난 4일 교통안전공단, 경찰 등과 함께 주말 심야 소음 측정 단속을 한 결과 오토바이 소음은 100dB 수준으로 나타나 직접 제재할 수는 없었다”며 “이전에도 몇 차례 단속했지만 소음은 비슷한 수준으로 측정됐다”고 설명했다.
참다못한 주민은 지난해 말부터는 강서구와 경찰에도 괴로움을 호소하며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당장 뾰족한 수가 마련되지는 못했다. 강서구 관계자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정차 때 기준 105데시벨(dB)을 넘어야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지난 4일 교통안전공단, 경찰 등과 함께 주말 심야 소음 측정 단속을 한 결과 오토바이 소음은 100dB 수준으로 나타나 직접 제재할 수는 없었다”며 “이전에도 몇 차례 단속했지만 소음은 비슷한 수준으로 측정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서구는 B 라이더 카페에서 허가받지 않은 용도 변경 사실을 파악해 지난 5월 해당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 수천만원을 부과했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카페 야외 공간에서 군고구마와 어묵 등을 판 가게 등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강서구 관계자는 “민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조치한 것”이라며 “타협점을 찾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카페 측과 계속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김민주 기자 kim.minju6@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아빠 시신수습 거부한 아들…돼지저금통 배는 뜯겨있었다 | 중앙일보
- 5만원짜리 '용두암 전복·소라'…조사 결과 더 충격적 진상 | 중앙일보
- 승진 후 폭군 돌변한 동료…'뇌'에서 발견된 충격 현상 | 중앙일보
- "한국인 거절한다" 일본 식당 발칵…트위터서 1300만이 봤다 | 중앙일보
- 박나래 "55억 자가 공개 뒤, 돈 빌려달라고 온 사람도 있다" | 중앙일보
- "모르는 번호 연락 오면 먼저 말하지 말라"…교수의 당부, 대체 왜 | 중앙일보
- "버튼 누르면 돌이킬 수 없다"…수초내 사망 '안락사 캡슐' 곧 가동 | 중앙일보
- "연진이 죄수복이냐"한국 올림픽 단복 조롱한 중국…어떻길래 | 중앙일보
- 회장님 왔는데 "차 문 열지 마"…47년 '전설의 도어맨' 비결 | 중앙일보
- 일주일 만에 반격 나선 쯔양…그가 밝힌 '구제역 5500만원' 전말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