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없애자" 與 법안 발의…이준석 "청년은 힘들어진다"

손국희 2024. 7. 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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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이었던 지난 4월 6일 오전 대전 서구 복수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관내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에서 사전 투표 폐지 법안이 등장했다. 정치학자 출신인 김민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은 18일 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사전 투표함 보관 등 선거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며 “투표함 운반에 따른 불미스러운 사고나 의혹도 존재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대안으로는 부재자 투표 제도를 제시했다. 법안에 따르면 선거 당일에 투표하지 못하는 유권자는 미리 인터넷·우편 등으로 부재자 투표 신고를 해야 하고, 지자체장은 이를 바탕으로 부재자 투표 신고인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부재자 투표는 본 투표 4일 전부터 이틀간 실시한다. 신분증만 소지하면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전 투표와 달리 미리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사전 투표에 활용되는 전국 통합 선거인명부는 편의성은 있지만, 부정 의혹 등이 발생할 때 투표소별, 지역별 투표 상황을 신속하게 분석하기가 쉽지 않은 허점이 있다”며 “반면 유권자가 미리 신고하는 부재자 투표는 각 지자체가 별도 명부를 미리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검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또 사전 투표와 본 투표 모두 개표소로 투표함을 옮기지 않고, 각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하도록 했다. 투표함을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다. 현행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재·보궐선거는 오후 8시)인 투표 시간은 오후 8시까지 2시간 늘리도록 했다. 1, 2위 후보 득표율 차이가 0.5%포인트 미만이면 곧바로 재검표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사전 투표는 2013년 재·보궐 선거 때 처음 도입됐다. 유권자들이 미리 신고하지 않아도 직장 주변이나 여행지에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다는 점이 사전 투표의 장점으로 꼽힌다. 본 투표와 사전 투표로 유권자가 분산돼 투표장 혼잡을 줄였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사전 투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보수 진영 일각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패배한 2020년 총선을 기점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나뉘어 내홍도 일었다.

2022년 대선에서는 일부 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사전 투표용지를 소쿠리 등에 담아 옮기는 장면이 포착돼 선관위의 부실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는 사전 투표소 40여 곳에 몰래카메라가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보수 유튜버가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6일 서울 종로구 선관위로 투표함이 옮겨지는 모습. 연합뉴스

김 의원이 발의한 사전투표 폐지 법안을 놓고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당에서는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 등 24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거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사전투표 폐지에 부정적이라, 여소야대 구도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도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통화에서 “한마디로 투표를 더 번거롭게 하는 후퇴 법안”이라며 “특히 공부·생계 등을 이유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청년의 투표 문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여권 관계자는 “부정선거를 둘러싼 내홍이 겨우 잦아들었는데, 또다시 강성 보수층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반면 김 의원은 “사전 투표가 부정 선거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며 “악용될 수 있는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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