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으로 착각" 여중생 얼굴 공개한 무인점포 업주, 결국

이지영 2024. 7. 1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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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 공개된 여중생 얼굴. 연합뉴스


여중생을 절도범으로 오해하고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공개적으로 붙인 무인점포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40대 업주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인천시 중구에 있는 무인 샌드위치 점포에서 손님인 중학생 B양의 얼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지난달 29일 A씨 점포에서 3400원짜리 샌드위치를 사면서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했으나, A씨는 결제가 되지 않았다고 오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가 가게에 붙여놓은 CCTV 갈무리 화면 사진에는 B양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담겼다.

A씨는 사진 밑에 “샌드위치를 구입하고는 결제하는 척하다가 ‘화면 초기화’ 버튼을 누르고 그냥 가져간 여자분!! 잡아보라고 CCTV 화면에 얼굴 정면까지 친절하게 남겨주고 갔나요? 연락주세요”라고 썼다.

A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결제용 기기(키오스크)에서 결제 내역이 없어 B양을 도둑으로 착각했다”며 “위법인 줄 모르고 B양의 사진을 가게에 붙였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B양 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했다”며 “A씨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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