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유튜버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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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유튜버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유미 판사)은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송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 이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언론특보로 합류하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 후보자의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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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들, 피해자 경력에 대해 의혹 제기 수준 아니라 허위라고 단정적 표현"
"피해자가 바그다드에서 취재한 것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 가능…허위 인식 있었어"
"피고인들 표현 방식과 내용, 사실확인 위한 노력 정도 종합해보면 비방 목적 인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유튜버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유미 판사)은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송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종군기자 경력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허위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며 "피해자가 바그다드에서 취재했음을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표현 방식과 내용,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피고인들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 이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언론특보로 합류하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 후보자의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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