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의 YTN보도국장·본부장 임명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각하 [미디어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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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을 구성원 동의 없이 임명한 처분을 멈춰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YTN은 "언론노조YTN지부가 회사를 상대로 '임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이달 1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수석부장판사)가 이를 각하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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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회사, 임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상대 아니야"
"임명 효력 정지된 보도국장 직무수행 계속해도 가처분 효력 강제할 수단 적절하지 않아"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을 구성원 동의 없이 임명한 처분을 멈춰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YTN은 "언론노조YTN지부가 회사를 상대로 '임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이달 1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수석부장판사)가 이를 각하했다"고 19일 밝혔다.
YTN은 "재판부가 '회사는 임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고, 임명의 효력이 정지된 보도국장이 직무수행을 계속해도 가처분의 효력을 강제할 수단이 적절하지 않다'며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각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법률적인 의미에 차이가 있다.
앞서 언론노조 YTN지부는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을 임명하기 전 보도국 구성원들의 찬반 의견을 묻기로 한 단체협약을 사측이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임명했다"며 임명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지난 4월 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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