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청문회" "주범은 尹대통령"…여야 충돌 '탄핵청원 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를 열고 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법사위는 지난달 21일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도 같은 의혹을 다뤘다. 해병 순직 사건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이다. 이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폭로로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야권에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걸 두고 구명로비설도 제기하고 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청와대 경호처 출신 송모씨가 함께 해병대 1사단을 방문했을 때 사진을 입수했다며 이를 공개했다. 야권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 전 대표가 ‘임성근 구명로비’의 창구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지만,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입장이다. 장 의원은 “이 전 대표, 송씨 등이 본인이 지휘한 훈련을 지켜본 것”이라며 “사령관이 부대를 방문했는데 누구와 함께 온 건지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인가”라고 임 전 사단장에게 물었다. 임 전 사단장은 “훈련 당시 저는 배에 탑승해있었다. 이 전 대표는 모르고, 송씨의 경우 훈련을 마친 뒤 1~2달 뒤 얘기해줘 방문 사실을 알았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외압 의혹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 경호처 명의로 가입된 ‘02-800-7070’ 번호에 남아있는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진우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등 휴대전화와의 통화 이력을 문제삼았다. 이날은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외교·안보 분야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리고, 해병대수사단의 조사기록에 대해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진 날이다. 민주당에선 “수석비서관 회의를 하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직접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김용민 의원) “이 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했고, 범인은 윤석열 대통령”(박지원 의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종섭 전 장관은 ‘전화를 직접 받았냐’는 질의에 “예”라면서도 “누구와 어떤 내용을 대화했는지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공수처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을 때 비밀번호를 알려줬느냐”고 물었다. 임 전 사단장은 “알려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이 “알려줄 의사가 있냐”고 묻자, 임 전 사단장은 “알려줄 의사는 있다.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압수수색 이후 마련한 새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확인해도 되냐’는 질문에도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후 임 전 사단장이 청문회 도중 광주고검 소속 검사인 친척에게 “박균택 의원께서 휴대전화를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며 논란이 됐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입법 청문회에 이어 이날도 증인 선서를 거부하다 오후 청문회가 재개되자 입장을 바꿔 선서에 동의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친척 검사와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청문회장에서 행정부 공무원인 검사와 실시간으로 문자를 주고받는 행위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고 국회 모욕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대통령비서실·국방부 관계자 중 누구도 박정훈 대령에게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박 전 단장 수사 과정에 오류나 과잉적인 측면이 있었다면 국방부 장관이 지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청문회다. 임성근 사단장을 빼기 위한 수사 외압과 구명로비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이런 저런 정황 속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 전 장관에게 “당초 결재한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 포함된) 기록에 대한 결재를 왜 번복했냐. 그러면서 모든 의혹이 시작됐는데 당시 상황을 설명해달라”고도 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결재 다음날 군사보좌관과 이야기하며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고 이런저런 통화를 한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며 “이첩보류 지시가 위법인지 아닌지를 따지면 될 일인데 통화기록이나 로비설 등은 중요한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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