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차량 또 목격됐다…스티커 뜯은 시민 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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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욱일기를 붙이고 다니는 차량에 대한 목격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해당 차주가 욱일기 스티커를 떼어낸 시민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욱일기 벤츠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여성 차주가 차에 붙은 (욱일기) 스티커를 찢은 사람을 경찰에 신고했다"며 "해당 차량은 분리수거 차량이 다니는 길에 항상 불법 주차를 해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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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불법주차'로 입길올라
"스티커 떼어냈더니 경찰 신고"
최근 욱일기를 붙이고 다니는 차량에 대한 목격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해당 차주가 욱일기 스티커를 떼어낸 시민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욱일기 벤츠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여성 차주가 차에 붙은 (욱일기) 스티커를 찢은 사람을 경찰에 신고했다"며 "해당 차량은 분리수거 차량이 다니는 길에 항상 불법 주차를 해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사진을 보면, 욱일기 11개가 차량 유리와 측면에 덕지덕지 붙여져 있는 것이 확인된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한 군기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한다. 특히 태평양전쟁 등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육군과 해군에서 군기로 사용되는 등 전면에 내걸려 더욱 논란이 됐다. 1945년 전쟁에서 일본이 패배해 욱일기 사용도 임시 중단됐지만, 1954년 육상자위대(자위대기)와 해상자위대(자위함기)가 다시금 군기로 욱일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해당 차량은 지난 5월 27일 고속도로에서 처음 목격됐다. 목격자 A씨는 "뒷유리뿐 아니라 앞 유리에도 (욱일기가) 똑같이 붙어있었다"며 "한국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었다. 신고하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같은 목격담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누리꾼들은 "못 배운 것을 증명하는 것", "일본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진지하게 처벌 안 되나"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해당 차량을 '욱일기 벤츠'라고 지칭해 비판했다.
하지만 욱일기 벤츠는 차량에 붙인 스티커를 떼어내지 않고 전보다 더 당당히 도로를 누볐다. 지난 6월에는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불법 주차로 재활용 분리수거 차량의 진입을 막아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지난 9일에는 대전 방향 죽암휴게소 인근을 주행하다 욱일기 벤츠를 본 시민 B씨가 욕설과 손가락 욕을 하자, 욱일기 벤츠 차주는 보복 운전으로 맞섰다. B씨는 "(욱일기를 떼라는 의도로) 욕을 한 거였는데 보복 운전까지 당할 줄 몰랐다"며 "어떻게 저러고 대한민국에서 돌아다닐 수 있느냐"고 개탄했다.
현재까지 욱일기 관련 공식 처벌법안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문진석(충남 천안갑) 의원은 지난달 21일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사용하거나 착용한 자를 처벌하는 욱일기 사용 처벌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욱일기가 포함된 옷·물건 등의 물품을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유통·사용·착용한 자 또는 공중밀집 장소에서 게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 의원은 "순국선열의 희생으로 이뤄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영토에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가 사용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욱일기 사용을 엄중 처벌해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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