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지역상담기관 운영 개시

박정훈 2024. 7. 19. 18: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뜻하지 않은 임신·출산으로 고민하고 있는 임산부에게 출산·양육·보호 상담을 제공하는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010-4457-7722 또는 국번없이 1308)'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개편하고 유선과 방문 상담을 제공한다.

경기도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0월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을 개설해 365일 24시간 ▲임신·출산 관련 상담 ▲육아 양육용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및 보호(주거) 지원 연계 ▲법률․의료 지원 연계 ▲교육지원(대안학교) ▲직접 양육이 불가피할 경우 아동보호체계 등을 연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호출산제 시행, 뜻하지 않은 임신·출산 등으로 고민하는 임산부, 365일 24시간 상담, 서비스 연계 및 보호출산 신청·지원

[박정훈 기자]

 경기도가 뜻하지 않은 임신ㆍ출산으로 고민하고 있는 임산부에게 출산·양육·보호 상담을 제공하는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010-4457-7722 또는 국번없이 1308)’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개편하고 유선과 방문 상담을 제공한다.
ⓒ 경기도
 
경기도가 뜻하지 않은 임신·출산으로 고민하고 있는 임산부에게 출산·양육·보호 상담을 제공하는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010-4457-7722 또는 국번없이 1308)'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개편하고 유선과 방문 상담을 제공한다.

이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른 조치다.

경기도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0월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을 개설해 365일 24시간 ▲임신·출산 관련 상담 ▲육아 양육용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및 보호(주거) 지원 연계 ▲법률․의료 지원 연계 ▲교육지원(대안학교) ▲직접 양육이 불가피할 경우 아동보호체계 등을 연계했다.

지난 17일 기준 173명의 위기임산부를 상담했으며 이중 8명을 출산 지원했다.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 운영 기관이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광명 '아우름'에 설치됐으며, 핫라인을 통한 유선 상담 이후 구체적인 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다른 지역보다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해 핫라인을 선제적으로 운영한 만큼 내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를 1개 추가할 예정이다.

안승만 경기도 가족정책과장은 "국가보다 우선 시행했던 만큼 경기도만의 지역상담기관 운영을 단계별로 확대, 추진해 나가면서 위기임산부가 언제든지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