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복역 출소 5개월 만에 ‘또’…도어락 부수고 성폭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징역 8년형을 받고 출소한 40대 남성이 5개월 만에 또 모르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질렀다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당시 그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민호)는 19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는 2016년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출소 5개월 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징역 8년형을 받고 출소한 40대 남성이 5개월 만에 또 모르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질렀다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당시 그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민호)는 19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일 오후 1시50분쯤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의 집까지 쫓아가 도어락을 부수고 침입한 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6년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출소 5개월 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06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 성범죄 전과를 보유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고 동종 전과를 포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달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 “수사 단계에서 공격적이고 불량한 태도를 보였을 뿐 아니라 조사 도중 경찰에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시도하는 등 범행 정황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으로 현재까지 이전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김씨가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김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 세계서 윈도우 먹통 사태… 주요 은행·공항 운영 차질
- ‘5살 아이 의식불명’ 양주 태권도 관장 송치…“예뻐하는 아이” 눈물
- ‘바가지·되팔이 논란’ 상인에 철거명령… 제주시 초강수
- 20잔 시키고 “버려주세요”… 기가막히는 ‘공차 키링 대란’
- 변협, 쯔양 ‘허위 제보·협박’ 변호사 직권조사 개시
- “결별 통보 11분 만에 흉기 검색, 심신미약이라니” 유족 인터뷰
- “잠적설? 사실 아냐” 간판 뗀 카라큘라 사무실 가보니
- 호의 되갚은 독도함 장병들… 제주 식당 사장님 ‘울컥’
- 이준석 “조민과 왜 결혼했냐 따지는 어르신 많아”
- “이재명 하명법” 여당 반발 속 민주당 ‘전국민 25만원’ 강행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