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동성 부부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중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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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전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성소수자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매우 소중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19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동성 동반자인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료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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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차별 없어져야 함을 재확인"
"국회에서 본격 논의 이뤄져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전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성소수자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매우 소중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19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동성 동반자인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료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성소수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동성 부부임을 밝힌 소성욱씨(33)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수 의견으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송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성소수자 동반자는 서로를 부양해도 보호자로 인정되지 않아 동반자가 아파도 환자 대신 치료를 결정할 수 없고, 동반자로부터 폭력을 당해도 가정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아 쉼터 입소 등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사회 생활 전반에서 차별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인권위는 2022년 4월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넘어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변화를 수용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과 '생활동반자법'(가칭) 제정을 권고했다"며 "22대 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영역에서도 행정적·입법적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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