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아동’ 모두 보호받도록…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위기임산부 ‘가명’으로 출산도 가능
“산모·아동의 생명·건강 모두 보호”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된다.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된다. 아동의 출생 등록 누락을 막고 상황이 어려운 위기임산부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의료기관은 아이가 출생하면 14일 이내에 시·읍·면에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때 신고의무자나 의료기관이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면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만약 아동의 출생 정보가 시·읍·면에 통보됐는데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은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한다. 만약 이후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는 시·읍·면이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한다.
그러나 임신과 출산 사실을 밝히기 꺼리는 위기임산부들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호출산제를 함께 시행한다. 보호출산제는 불가피한 경우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위기임산부를 보호함과 동시에 아동의 생명도 지키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는 위기임산부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복지부는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선택하기 전 아동을 직접 양육할지 고민해볼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부터 전국에 16개 위기임산부 지역 상담 기관을 설치하고, 24시간 상담 가능한 1308 상담 전화를 운영한다.
만약 위기임산부가 상담을 받고도 보호출산을 원할 경우 지역 상담 기관에서 ▲보호출산 절차와 친권 상실 등 법적 효력 ▲자녀의 알 권리와 알 권리가 충족되지 못할 때 자녀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 자녀가 가지는 권리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상담한 후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다.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관리번호가 생성된다. 임산부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임산부가 최소 7일의 원가정 양육 숙려 기간을 거친 후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 요원에게 인도된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자체는 입양 등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
이때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임산부는 태어난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출생통보제 도입은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기임산부가 체계적인 상담을 받고, 어떤 임산부라도 안심하고 병원에서 출산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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