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5개월 만에 모르는 여성 집 부수고 들어가 또 성폭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징역 8년형을 받고 출소 5개월 만에 또 모르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6년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6년 주거침입강간 혐의 징역 8년 선고…성범죄 전과 다수
법원 "동종 전과 있고 형사처벌 전력…재범 위험성 높고 태도 불량"
징역 8년형을 받고 출소 5개월 만에 또 모르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고 동종 전과를 포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달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수사 단계에서 공격적이고 불량한 태도를 보였을 뿐 아니라 조사 도중 경찰에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시도하는 등 범행 정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으로 현재까지 이전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김씨가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김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도어락을 부수고 침입한 뒤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2016년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06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성범죄 전과가 있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살 중태 만든 태권도 관장, '아동학대중상해' 성립…최소 징역 3년" [디케의 눈물 261]
- 필로폰 취해 비행기 문 열려던 20대女, 집행유예…왜? [디케의 눈물 260]
- "김호중, 뻔한 꼼수로 일 키워…깨끗하게 혐의 인정하는 게 급선무" [디케의 눈물 259]
- 가정주부의 일은 업무가 아니라서 업무방해 무죄?…가사노동 무시하나 [디케의 눈물 258]
-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당했어도 세입자에 중요사항 알려야" [디케의 눈물 257]
- "이재명, 25일 위증교사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555]
- 국민의힘 "죄지은 자가 벌 받는 것은 진리…이재명,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 "명태균 영향력, 실제 있었나 아니면 과도하게 부풀려졌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554]
- 서양의 풍자·동양의 서정… '아노라'와 '연소일기'가 그린 현대 사회의 균열 [D:영화 뷰]
- 장유빈 제네시스 대상 “세계적인 선수로 다시 인사 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