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여중생 집단성폭행 ‘무죄’ 5명, 항소심서 ‘유죄’

김민경 2024. 7. 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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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시절 후배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넘겨진 가해자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뒤집어 유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0)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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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시절 후배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넘겨진 가해자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뒤집어 유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0)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던 B씨(20)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5년을 선고받았던 3명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징역 2년 6개월~4년형으로 감형했다.

A씨 등 9명은 고등학생이던 2020년 10월 충북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또래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가 집에 보내 달라고 거듭 애원했음에도 강압적인 발언을 하며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진 재판에서 A씨 무리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거나 동의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볼만큼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일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을 추가 적용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B씨를 제외한 나머지 8명에 대해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년 선배였던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만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평소 가해자들의 언동을 두려워했던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공간에서 2명 이상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관계가 가학적으로 이뤄졌던 점에 비춰보면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B씨를 무죄로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 공간에서 동시에 이뤄졌던 다른 피고인들과의 성관계와 달리 방식에 차이가 있고 피해자가 B씨에게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사정에 비춰볼 때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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