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되팔이 논란’ 상인에 철거명령… 제주시 초강수

김지훈 2024. 7. 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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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전복·소라 등을 판매한 제주 상인에게 철거 명령이 내려졌다.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용두암 해안 갯바위에 천막을 치고 해산물을 판매하는 노점상인에 대한 단속이 이뤄졌다.

제주시 조사 결과를 보면, 17명으로 이뤄진 일당이 5~6명씩 3개 조로 나눠 갯바위에서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해산물을 팔았다.

제주시는 이들에 대해 시설물의 자진 철거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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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소라 비싸게 팔아치운 상인들
제주 횟집서 사와서 되팔이
제주도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2일 오전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에 강한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연합뉴스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전복·소라 등을 판매한 제주 상인에게 철거 명령이 내려졌다.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용두암 해안 갯바위에 천막을 치고 해산물을 판매하는 노점상인에 대한 단속이 이뤄졌다.

이들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사용하고 원산지 표시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시 조사 결과를 보면, 17명으로 이뤄진 일당이 5~6명씩 3개 조로 나눠 갯바위에서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해산물을 팔았다. 이들은 부근 마을 주민으로, 해녀도 일부 포함돼 있지만 해녀 공동체 등 어촌계와는 무관하게 영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심지어 전복·소라 등을 바다에서 직접 채취해 파는 대신, 제주 모 횟집에서 구매해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일당의 영업행위는 별도 가공이 이뤄지지 않은 소량판매 방식으로, 식품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허가 대상은 아니었다. 따라서 무허가 영업으로 처벌하긴 어렵다.

앞서 제주에 거주하는 유튜버 A씨는 지난달 용두암에서 해산물을 구입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공개했다. 이어 “위법 판매행위가 의심된다”며 안전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작은 플라스틱 용기 바닥을 덮을 정도의 해산물이 현금 5만원에 판매됐다. A씨 일행은 “(제주로 오는) 비행깃값이 2만원이다. (바가지 해산물 가격 때문에) 다신 안 오고 싶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이들에 대해 시설물의 자진 철거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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