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당도, 파스타집도 '외국인 주방보조' 고용한다…"인력난 해소"

나상현 2024. 7. 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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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설치된 식당의 음식 메뉴판. 연합뉴스

앞으로 한식뿐만 아니라 중식당이나 이탈리안 식당 등 외국식 음식점에서도 외국인력을 주방보조로 고용할 수 있다. 지역 제한도 풀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정부는 19일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부산·대구·수원·성남 등 100개 지역 한식업 중 일정 업력 이상 업체의 주방보조원에 한정해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한국인 직원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다. 5인 이상 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업체는 7년 이상 업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김경진 기자


하지만 신청 요건이 까다롭고 지역 제한도 있다 보니 실제 신청 건수는 저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점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보니, ‘시범사업에 대한 인지도 부족’과 ‘엄격한 요건’이 신청하지 않는 주원인으로 꼽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음식점업 취업 제한을 완화하거나 해제해야 한다”고 강하게 밝히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음식점업 시범사업 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외국인력 허용 업종을 기존 한식에서 중식·일식·서양식 등 외국식까지 확대하고, 지역 제한도 없애 전국 어디서나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7년 이상 업력’이 필요했던 5인 미만 사업장 요건을 5인 이상과 마찬가지로 5년으로 단축했다. 단, 햄버거·피자 등 프랜차이즈 업종(기타간이음식점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른 음식점업과 비교해 주방보조 업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아울러 외국인력이 정착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농식품부와 관련 협회 등 협업을 통해 불법체류,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을 예방하는 사업주 교육을 강화하고, 음식점업 맞춤형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도 확대한다. 외국인력 숙소 알선을 지원하고, 근무여건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같은 개선 방안을 오는 8월에 시작하는 3회차 고용허가 신청 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업계에선 여전히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력 업무는 설거지나 상치우기 등 ‘주방보조’에 한정돼야 하고, 직접 손님과 대면하는 ‘홀서빙’은 시킬 수 없다. 정부는 “외국인이다 보니 언어 소통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선 이 역시 과도한 규제라고 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식당 업무가 칼로 자르듯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 설거지하다가도 음식 주문을 받을 수 있고, 음식을 나르다가도 상을 치울 수 있다”며 “너무 엄밀하게 구분시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연 '2025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장기적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처음으로 1만원선을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지불 능력이 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호소하는 상황이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한식음식점, 외국식음식점, 기타간이음식점을 포함한 5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표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건비 경감”이라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고용을 줄이는 대신 키오스크 등 무인기기를 도입하는 음식점이 점점 더 늘어날 것”고 밝혔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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