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뉴스] 리플, '소송 악재' 해소 기대감에 상승했지만 조정세...800원대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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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리플(XRP)이 지난 3일간 상승세를 유지하며 800원을 돌파했지만 다시 하락하고 있다.
SEC는 지난 2020년 12월 가상자산 리플 발행사인 리플랩스를 미등록 증권을 판매 혐의로 제소했다.
SEC는 지급 주체가 리플랩스로 명확하고, 사업 성과에 따라 리플 가격이 달라지는 등 비트코인과 달리 증권의 성격이 있다고 봤다.
SEC와의 합의 가능성 외에도 리플 고래투자자의 보유 경향도 호재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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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원 돌파했지만 조정후 770원대 횡보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리플(XRP)이 지난 3일간 상승세를 유지하며 800원을 돌파했지만 다시 하락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진행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정 공방에서 합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서다. 다만 이후 조정을 맞으며 6% 하락했다.
19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플랫폼 코인마켓캡 오후2시30분 기준 리플은 전날보다 5.85% 하락한 0.5514 달러(업비트 기준773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리플은 800원을 돌파했다. 17일과 18일의 최고 가격은 각각 888원·887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상승세는 SEC와의 합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풀이된다. 18일(현지시간) 리플과 SEC는 예정된 비공개 회의를 통해 시장에서는 4년간 끌어온 법적 분쟁이 곧 끝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SEC는 지난 2020년 12월 가상자산 리플 발행사인 리플랩스를 미등록 증권을 판매 혐의로 제소했다. SEC는 지급 주체가 리플랩스로 명확하고, 사업 성과에 따라 리플 가격이 달라지는 등 비트코인과 달리 증권의 성격이 있다고 봤다. 리플랩스는 반박하며 SEC를 상대로 맞소송을 걸었다. 지난해 7월 리플랩스가 SEC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SEC는 항소했고 지금까지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SEC와의 합의 가능성 외에도 리플 고래투자자의 보유 경향도 호재로 작용했다. 가상자산 온체인 분석 플랫폼 샌티먼트는 X(구 트위터)를 통해 "리플이 지난 4월12일(현지시간) 전반적인 가격 후퇴 이후 처음으로 0.58 달러를 넘어섰다. 이러한 반등은 10만 XRP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의 보유 경향이 강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며 "공급 축적의 주목할 만한 전환점은 작년 8월부터 시작됐다"고 전했다.
다만 리플이 800원을 넘어서자 차익 실현 매도가 늘면서 조정을 받아 현재는 770원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최근 국내 시장에서도 리플 거래량이 늘고 있다. 이날 업비트의 리플 거래량은 지난 24시간 동안 3억9877만 달러를 기록, 비트코인 거래량(1억6843만 달러)의 2.3배를 넘어섰다. 또한 리플은 업비트 내 거래대금 순위 2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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