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범 닮았다" 한 시민의 촉…18년 도주 성폭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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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르고 18년 동안 도망 다녔던 지명수배 피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19일 연합뉴스는 전남 목포경찰서가 특수강간 등 혐의로 체포된 김모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김씨를 중요 지명피의자로 공개 수배했지만, 김씨는 18년 동안이나 도망 다녔다.
하지만 지난 17일 서울 시내에서 종합 수배 전단에 오른 김씨의 특징을 알아본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곧장 김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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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르고 18년 동안 도망 다녔던 지명수배 피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19일 연합뉴스는 전남 목포경찰서가 특수강간 등 혐의로 체포된 김모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2006~2007년 전남 등지에서 성폭행·특수강도 범행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중요 지명피의자로 공개 수배했지만, 김씨는 18년 동안이나 도망 다녔다. 김씨는 2012년부터 12년간 전국 각 경찰서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공개수배에 얼굴을 올렸다. 공개수배 전단에는 김씨의 특징을 '신장 170㎝, 보통 체격, 안색이 흰 편, 전라도 말씨'로 특정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서울 시내에서 종합 수배 전단에 오른 김씨의 특징을 알아본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곧장 김씨를 검거했다. 이 시민은 평소 눈여겨봤던 수배범 전단의 김씨 얼굴과 환자의 얼굴이 비슷한 것을 알아채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했던 목포로 김씨를 압송해 사건 경위와 도주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씨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2027년까지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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