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증인선서 거부했다 맘 바꾼 임성근... 오른쪽 뺨 부어오른 전현희

조혜지 2024. 7. 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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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야권, '02-800-7070' 통화기록 나온 주진우와 설전... '윤석열 탄핵' 청문회 장면 넷

[조혜지, 남소연, 유성호 기자]

▲ 선서 거부한 임성근 전 사단장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 남소연
 
고 채 상병 순직 1주기를 맞은 19일, 오전 9시 45분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의 관련자들이 속속 도착했다. 야권 주도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에 따른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한 것이다.  
[장면①] 나란히 앉은 박정훈·임성근·이종섭... 강의구·박종현·김용현 불출석
 
▲ 청문회 증인 선서 거부 사유 설명하는 임성근 전 사단장 청문회 증인 선서 거부한 임성근 전 사단장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선서 거부 사유를 설명했다. ⓒ 유성호

핵심 관련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시작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비롯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차례로 자리를 채웠다. 임 전 사단장은 다소 긴장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 전 장관이 옆자리로 들어서자 일어나 "필승" 구호와 함께 거수 경례를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1일 열린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에 이어 이날도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가 오후 청문회 시작 직후 결국 증인 선서를 했다.  

당초 청문회 참석을 예고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신원식 국방부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도 마찬가지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수사외압 키맨으로 불리는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VIP 격노설' 당일 통화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의 또다른 고리로 지목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등 대통령실 인사 대부분도 나타나지 않았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강의구 부속실장, 박종현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은 불출석 사유서도 미제출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장면②] 어김 없이 나온 02-800-7070... 그리고 주진우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선서 거부 이유를 밝힌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 남소연
 
법사위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다시 소환된 것은 현 여당 법사위원인 주진우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향해 야권이 질문 세례를 하면서다. 'VIP격노설' 당일, 수사외압 의혹 정점인 '02-800-7070' 번호로 전화를 건 누군가 주진우 당시 법률비서관과 44초간 통화했다는 보도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야권 법사위원들은 주 의원이 사건 당사자인 만큼 청문회에 참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성윤(민주당) : "(주 의원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사실상 증인석에 앉을 사람이다."
장경태(민주당) :  "(주 의원은) 증인석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고 질의해라."

주진우 의원은 오히려 '44초간 통화 내역'이 곧 자신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강변했다. 주 의원은 "누가 사용했는지도 특정 안 된 그 44초 통화로 이해충돌에 걸리나"라면서 "(야권 위원들이) 같은 발언을 법사위 회의장이 아닌 외부에서 한다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법상 주 의원을 배제할 방법은 아직 우리 법사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윤리위에서 배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오면 위원회 의결로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윤리위도 구성돼 있지 않고 그 절차를 밟지 않아 당장 배제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 위원들은 멈추지 않았다. 이제는 '02-800-7070'의 발신인을 따져 묻기 시작했다. 

이건태(민주당) : "02-800-7070으로 통화한 건 누구였나?"
주진우 : "내가 증인인가?"

(중략) 

장경태 : "들어야 한다."
주진우 : "제가 44초간 통화하면서 어떤 대화를 했다는 거냐."
장경태 : "48초간 한미정상회담도 하는데?"

이 문제에선 정청래 위원장도 주 의원에게 "누구랑 통화했는지 밝히겠냐"고 재차 물었다. 주 의원은 정 위원장의 편파 진행을 문제 삼으며 "이런식으로 하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이 "밝힐 수 없다는 것이냐"고 다시 묻자 주 의원은 "밝힐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1년 전 44초 일반 전화로 통화한 것을 다 기억하냐"고 되물었다. 

[장면③] 부어오른 전현희의 오른쪽 뺨... 국힘 "고동진도 밟혔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가 열리는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 남소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치 끝에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던 도중 오른쪽 뺨에 부상을 당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 유성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치 끝에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던 도중 오른쪽 뺨에 부상을 당해 고통을 호소하자, 정청래 위원장이 전 의원을 불러 부상 부위를 확인하고 있다.
ⓒ 유성호
 

시작 전부터 고성과 몸싸움이 오간 법사위 회의장 안팎은 회의 내내 아수라장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대치 끝에 회의장 안으로 들어온 야당 위원 중 전현희 의원은 오른쪽 뺨이 빨갛게 부어있어 동료 의원들이 상태를 묻기도 했다. 회의 내내 한 손으로 허리를 받힌 채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에 정 위원장은 전 의원을 위원장석으로 불러 "들어오려다 상처를 입은 것이냐"고 확인했다. 전 의원은 "위원장과 함께 법사위 진입 과정에서 제 오른쪽 뺨에 누군가 위해를 가했고 그 과정에서 허리를 다쳐 현재 허리와 오른쪽 발 전체에 통증이 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국민의힘 의원 측은 위력의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 위원장이 "설마 민주당이 그랬겠느냐"고 하자 다시 소란이 일기 시작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앞에서 엄청 밀고, 막히니 다친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도 밟혔다. 짓밟힌 고 의원도 불러서 어떻게 다쳤나 물어보자"고 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송 의원을 향해 "뭐하는 거냐"면서 "사람이 다쳤다고 이야기하지 않나"라고 소리를 질렀다.

[장면④] 정청래와 유상범의 '국회법 Q&A'... 필수 준비물 '소책자'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청문회 중단을 요구하자, 정청래 법제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이다”며 “질서유지권과 경호권을 발동할 예정이다”고 경고하고 있다.
ⓒ 유성호
 
▲ 청문회 개회 막는 국민의힘 향해 ‘질서유지권’ 경고하는 정청래 ⓒ 유성호

정청래 : "국회법 49조. 읽어드려?"
유상범 : "읽어보시라."
정청래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유상범 : "이게 의사를 정리하는 건가."

(중략)

정청래 : "국회법 조항 찾아와라. 몇 조 몇 항이냐. 빨리 말해라."
유상범 : "104조 1항!"

법사위에선 이날도 국회법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설전이 오갔다. 주 의원이 국회법에 따른 반론권을 요청하자, 정 위원장은 "몇 조 몇 항"이냐고 물었고, 유상범 의원이 조항을 찾아 외치는 장면도 나왔다. 유상범 의원을 포함한 법사위원들은 책상 맡에 국회법 소책자를 두고 자주 펼쳐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측이 탄핵 청원 청문회를 '불법 청문회'로 규정할 때도 어김없이 국회법이 나왔다. 정청래 위원장은 "여기가 불법청문회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나와 있냐"면서 "불법청문회라고 하는 분들은 여기에 있을 존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국회법 65조를 다시 들며 "모든 게 합법적"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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