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불패 마감…다음주엔 2곳 청약 [인사이트 브리핑]
[한국경제TV 정원우 기자]
<앵커> 인사이트 브리핑입니다. 매주 금요일엔 IPO 소식들 심수현 캐스터와 함께 짚어보고 있습니다. 다음주엔 어떤 기업이 수요예측을 진행하나요?
<캐스터> 네, 다음 주 화요일인 23일부터, 그 다음주 월요일인 29일까지 코어뱅킹 솔루션 기업 뱅크웨어글로벌이 수요예측을 진행합니다.
코어뱅킹은 은행에서 고객과의 금융거래를 담당하는 핵심 엔진인데요. 예를 들어 사용자들이 출금을 요청하면 코어뱅킹 시스템에서 요청이 정당한지, 계좌에 충분한 돈이 있는지 확인하고 거래 후 잔액을 변경하는 등 실제 업무를 처리해줍니다.
중국 알리바바의 인터넷은행인 마이뱅크와 한국 케이뱅크, 대만 라인뱅크 등에 코어뱅킹 패키지를 공급했고, 아시아 7개국 내 100여개 고객사를 확보했는데요.
2021년까지 흑자기업이었지만 이후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뱅크웨어글로벌측은 내년부터 흑자전환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가 희망밴드는 1만 6천원~1만9천원, 주간사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앵커> 청약 일정도 짚어봅니다. 다음주에는 2곳의 기업에서 청약을 진행하네요?
<캐스터> 우선, 의료용 재활로봇 전문기업 피앤에스미캐닉스가 월요일인 22일부터 이틀간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기술특례상장임에도 흑자기업이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최근 상장된 공모주에 비해 고평가 논란도 심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고요. 상장직후 유통 가능한 물량은 약 40% 정도입니다. 증권신고서에 중국 파트너사와의 갈등으로 중국 판로가 막혔다는 점이 언급됐다는 점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모가는 희망밴드는 1만4천원~1만7천원인데, 오늘 오후 발표될 예정이고요. 주관사는 키움증권입니다.
목요일인 25일부터 이틀간은 아이빔테크놀로지가 청약을 진행합니다. 동물 대상으로 신약실험을 할 때 쓰이는 생체현미경을 개발하는 기업인데, 세계 최초로 '일체형' 생체현미경을 만들었습니다. 하버드대·존스홉킨스대·사노피 등에 납품하는데 성공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는데요. 상장 3개월 이후 거래가능한 물량이 약 69%에 달하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으로 꼽힙니다. 공모가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희망밴드는 7300원에서 8500원이고요. 주관사는 삼성증권입니다.
<앵커> 이어서 IPO 관련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한 때는 공모주를 받기만 하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최근 시장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캐스터> 시장에서 공모주 열기가 한풀 꺾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사의 주가가 상장 첫날부터 공모가 밑으로 떨어지는 일이 두차례나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우선 지난 2일 상장한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첫날 공모가에서 20% 넘게 하락한 3만 4450원에 거래를 마쳤죠. 여기에 이어 엑셀세라퓨틱스가 공모가 만원으로 출발했지만, 당일 종가 8330원으로 마감하며 주의가 집중됐습니다.
이렇게 새내기주들의 주가가 부진한 이유로 '영업실적 대비 높은 몸값'이 거론되고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노스페이스의 경우 지난해 매출이 2억원에 불과했지만, 기업가치 4061억원으로 증시에 입성했습니다.
달라진 시장 상황엔 달라진 전략으로 대응해야겠죠. 증권가에선 재무구조는 물론, 공모 구조도 꼼꼼하게 따진 뒤 매수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요. 최근 대다수 기관에서는 수요예측에서 일정 기간 공모주를 팔지 않아야하는 의무보호예수를 약속하지 않는데다, 법적 구속력은 없는 의무보유확약의 비중도 낮아졌습니다. 상장 직후 ‘폭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니, 이 부분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또, 공모가가 희망범위보다 높게 책정되는 곳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올해 공모가를 희망가격 상단보다 20% 이상 높인 23곳 가운데 16곳의 주가가 공모가보다 하락했다는 점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IPO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다보니 제도 개선도 추진되고 있는데, 증권사들 IPO 수수료 체계 개편에 잡음도 들리고 있습니다.
<캐스터> 네, 현재 상장 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주관사는 돈을 조금도 받지 못하는데요. 금융당국에서 이러한 수수료 구조로 인해 증권사들이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한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바꿨지만, 증권사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합니다.
<캐스터> 그 배경을 짚어보면요. 통상적으로 공모 금액 기준으로 코스피 상장사는 1%, 코스닥 상장사는 3~5% 정도의 수수료를 주관사에 지급하는데요. 증권사 입장에서는 IPO수수료보다 중요한 게 바로 다음 영업입니다. 회사채, 유상증자, 메자닌 등 다른 자금 조달 때 일감을 받는 차원에서 IPO를 진행하기 때문에 IPO는 기업과 우호적인 거래를 맺는 수단의 일종이라는 거죠. 이 때문에 이번 개선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단계별 수수료를 강제적으로 받도록 하는 게 아니고, 빠져나갈 구멍도 있습니다.
이렇게 단서조항에서 주관사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건데요. 주관사들에서는 발행사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다음 영업을 고려해 주관사 귀책으로 처리하게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액에 불과한 일부 수수료를 받기 위해 소탐대실하는 악수를 두는 곳은 없을 것”이라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협회 측은 “IPO 무산 시 주관사의 판단에 따라 관련 대가를 받을 수 있단 근거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앵커> 제도 개선이 다시 IPO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인사이트브리핑, 심수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심수현 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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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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