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도 투자했다"…300억 꿀꺽한 '욘사마 코인' 정체
유명 연예인의 투자를 받았다고 홍보하며 ‘스캠 코인(사기 목적 가상화폐)’의 시세를 조종해 투자자들로부터 약 30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19일 사기·업무방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퀸비코인(QBZ)’ 발행·판매업자 A씨(45)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퀸비코인은 배우 배용준이 투자했다고 알려져 “욘사마 코인”으로 불리는 등 등장 초반부터 주목을 받았다. 지난 2020년 2월 거래소에 상장됐고, 상장 첫날 1개 가격이 25원에서 275원까지 올랐다. 상장 첫날 총 거래액이 690억원을 돌파하며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시세 조작 의혹으로 2021년 8월 상장 폐지됐다.
A씨 등은 처음부터 가상화폐 사업을 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허위·위조 서류를 이용해 코인을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인 브로커 B씨(39)로부터 상장 시기 등 거래소 내부정보를 건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한 달여 동안 허위 홍보기사를 배포하며 코인 시세를 조종해 피해자 약 4000명으로부터 151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3~4월엔 남은 코인 전부를 스캠코인 전문 처리업자에게 매각해놓고도 투자자 약 9000명을 더 모아 150억원을 챙겼다.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거래량 이벤트’라는 신종 수법도 이용했다. 일정 기간 안에 특정 코인을 거래한 양에 따라 구매자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식이다. 이벤트 당시 퀸비코인 거래량은 1200억개에 달했다.
A씨는 코인 판매 대금 중 56억 8000만원을 빼돌려 주식과 차명재산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보전 해 동결시킨 상태다.
검찰은 “가상자산시장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서민 피해자를 양산하는 세력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를 철저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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