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청탁 브로커, 1심서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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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지역 업체로부터 청탁 목적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지역 전기공사업체 A사로부터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체 컨소시엄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하고,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8회에 걸쳐 6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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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지역 업체로부터 청탁 목적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7)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과 72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역 전기공사업체 A사로부터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체 컨소시엄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하고,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8회에 걸쳐 6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씨는 지인 김모씨와 함께 A사가 군산시의 옥구읍 어은리 태양광 발전사업 중 송전선 지중화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돕고, 공사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허 판사는 "피고인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며 1억 1250만원 상당을 받고 컴퓨터에 보관한 자료를 삭제하거나 핸드폰을 수시로 바꾸며 증거를 인멸했다"며 "공무원 집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유죄 증거로 A사 대표가 지인 김씨와의 통화에서 돈을 지급했는데도 태양광 사업 수주 실패한 것에 대해 고발한다고 한 것에 대해 돈 받은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혐의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실제 A사의 태양광 사업 이후 청탁 대가 명목으로 약속했던 돈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박씨 측은 청탁을 약속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혐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박씨가 A사 대표에게 진 채무 5000만원을 갚는 대신 청탁을 공모한 김씨에게 박씨 돈 4000만원을 전달하는 식으로 빚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박씨 측의 주장에 대해 허 판사는 "A사 대표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정황 등을 통해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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