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고객 예치금 이용료율 1.0%…즉시지급도 가능

차민영 2024. 7. 1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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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고팍스에 이어 두 번째로 고객 예치금에 붙는 이자 격인 이용료율을 공개했다.

5대 거래소 중 첫 주자로 나선 고팍스는 전북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고객 예치금 이용료 이율로 세전 기준 1.3%를 책정했다.

국내 점유율 1위 거래소인 업비트는 지난 16일 공지사항을 통해 "예치금 이용료 지급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행 관련 추가 사항은 별도로 진행될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이용료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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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이어 5대 거래소 중 두번째로 공개
업비트·빗썸·코빗에 쏠린 관심

코인원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고팍스에 이어 두 번째로 고객 예치금에 붙는 이자 격인 이용료율을 공개했다.

코인원은 19일 공지사항을 통해 카카오뱅크와의 협의를 통해 고객 예치금 이용료 이율로 1.0%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용료는 매일 24시의 원화 잔고(일마감잔고)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매일 계산한 일별 예치금 이용료는 합산돼 제세공과금을 제한 후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정기·수시 지급 중 선택할 수 있다. 정기로는 분기 단위(3·6·9·12월)로 가능하며 분기별 익월 첫 영업일에 지급한다. 가령 첫 정기 지급일은 오는 10월 1일이 된다. 수시 지급은 서비스내 '이자 지금 받기' 기능을 통해 가능하며, 정기 지급과 무관하게 전일까지 합산된 예치금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5대 거래소 중 첫 주자로 나선 고팍스는 전북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고객 예치금 이용료 이율로 세전 기준 1.3%를 책정했다. 이용료는 분기별로 지급하며 분기별 익월 10영업일 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용료에서는 이자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된다. 예치금 이용료 발생 시점은 이용자 계정에 원화포인트가 발생한 익일부터며 예치금 기준 금액은 자정이 기준이다.

나머지 3개 거래소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 당일인 금일까지는 이용료율을 공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점유율 1위 거래소인 업비트는 지난 16일 공지사항을 통해 "예치금 이용료 지급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행 관련 추가 사항은 별도로 진행될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이용료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업비트의 경우 2023년 기준 고객 예치금에 해당하는 '예수부채' 항목이 3조8280억원에 이르렀다. 업비트의 경우 5대 거래소 중 유일하게 계약 은행인 케이뱅크 측으로부터 예치에 따른 이자를 받았으나 현행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으로 고객에게 이용료를 지급하지 못했다. 논란이 일자 이자수익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 등에 사용해왔다.

빗썸도 NH농협은행과 이용자 예치금 관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고객에게 수익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용료율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으나 1% 내외로 예상된다. 지급 주기는 분기별로 추정된다. 코빗은 매달 이용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코빗측은 공시사항을 통해 예치금 이용료를 매월 3번째 영업일(법정 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이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19일)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 예치금 이용료 지급이 의무화된다. 최초의 업권법인 가상자산법은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으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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